이혼 후 한부모지원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이혼 후에 6

이혼 후 한부모지원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이혼 후에 6개월 된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는 120만원으로 합의해서 서류작성까지 했습니다지금 제가 실업급여외에 소득이 없어서 월세며 혼자 다 감당해야하는데 이혼 후에 한부모 지원을 받을수가 있나요?아이 유치원은 만 2세때 보낼예정이에요

김진우 변호사 입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