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 밎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월세 입주 예정입니다계약서상 2월 6일 입주 예정인데 이전 계약서 작성시에 이번달 말일(30~31일)에 비울 예정이니 바로 가스연결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 하고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하면서 감사하게도 보증금을 20,000,000원(이천만원)에서 10,000,000(일천만원)으로 깎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1월 26일)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집을 이미 비우고 가스를 끊었다고 통보하셔서 우선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 공인중개사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확인해보라고 하여 빈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집 안은 이전 집을 알아보면서 둘러봤을 때와 같이 화장실에서 담배핀 흔적과 심각한 위생상태, 싱크대장 문 단차 등(모두 사진 있음) 입주 전의 기본청결상태를 확보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이를 이야기 하였더니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말일에 주기로 하여 이전 임차인에게 이를 다 청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말일까지 손을 쓸 수 없고 도배는 말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도배이후 입주청소 이사까지 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말일까지는 이 전 사람들의 청소를 확인할 바가 없고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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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월세 입주 예정입니다계약서상 2월 6일 입주 예정인데 이전 계약서 작성시에 이번달 말일(30~31일)에 비울 예정이니 바로 가스연결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 하고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하면서 감사하게도 보증금을 20,000,000원(이천만원)에서 10,000,000(일천만원)으로 깎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1월 26일)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집을 이미 비우고 가스를 끊었다고 통보하셔서 우선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 공인중개사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확인해보라고 하여 빈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집 안은 이전 집을 알아보면서 둘러봤을 때와 같이 화장실에서 담배핀 흔적과 심각한 위생상태, 싱크대장 문 단차 등(모두 사진 있음) 입주 전의 기본청결상태를 확보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이를 이야기 하였더니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말일에 주기로 하여 이전 임차인에게 이를 다 청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말일까지 손을 쓸 수 없고 도배는 말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여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도배이후 입주청소 이사까지 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말일까지는 이 전 사람들의 청소를 확인할 바가 없고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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