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분들 의견이 궁금해요
이 사진처럼 3명이서 작당해서 다른 사람 차에 스티커랑 포스트잇으로 차에 도배를 해둔게 재물손괴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었는데법 조문에 재물을 파괴하는 것만 손괴가 아니고 효용을 해한 것도 손괴라 나오고 대법원 2007도2590판결문에 효용을 해한다 라고 함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나오거든요제 입장은 저 스티커들 떼야지 재물의 본래 효용인 주행이 가능하고 스티커 떼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심지어 차주는 차 못써서 택시타고 출근 했거든요 그래서 재물손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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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처럼 3명이서 작당해서 다른 사람 차에 스티커랑 포스트잇으로 차에 도배를 해둔게 재물손괴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었는데법 조문에 재물을 파괴하는 것만 손괴가 아니고 효용을 해한 것도 손괴라 나오고 대법원 2007도2590판결문에 효용을 해한다 라고 함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나오거든요제 입장은 저 스티커들 떼야지 재물의 본래 효용인 주행이 가능하고 스티커 떼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심지어 차주는 차 못써서 택시타고 출근 했거든요 그래서 재물손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입장은 저 스티커들 떼야지 재물의 본래 효용인 주행이 가능하고 스티커 떼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심지어 차주는 차 못써서 택시타고 출근 했거든요 그래서 재물손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본래의 효용성을 해치고 원상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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