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서 .. 무직인데
가능해요. 다만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해주는 절차라서, 퇴사 후 무직(해당 연도 12/31에 회사 없음)이면 보통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정산(환급/추징)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지금까지 안 받았어도 요건만 맞으면 신고 때 넣어서 환급 받을 수 있어요(2024년 지급분부터 소득기준·한도 상향 적용).
청약(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하고, 연 납입 300만원 한도 × 40%(최대 120만원) 구조예요.
예전 것(누락분)도 법정신고기한(보통 다음 해 5월 말)부터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 순서(혼자 하는 방법)
1) 준비물: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전입)+월세 이체내역/현금영수증, 청약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은행 발급 또는 간소화 조회)
2)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누락 공제(월세/청약 등) 입력 후 제출
3) 과거연도 누락분: 같은 메뉴에서 경정청구로 연도 선택해 추가/수정
팁: “전입은 되어있다”면 월세 쪽 핵심 증빙은 계약서 + 이체내역이어서, 계약서가 없다면 전집/부동산에 사본 요청이 제일 빠릅니다. (없으면 회사/세무서가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26년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더욱 확인하기 좋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AI 분석 및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