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인형뽑기방을 차리면 압류되나요?
채무자가 인형뽑기방을 차리면 압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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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지만, 자립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지는 훌륭합니다. 채무와 생계유지를 위해 계획 중인 인형뽑기방 개업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압류 대상 자산 및 보호 범위
사업자 명의와 상관없이, 채무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