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기취업수당 질문드립니다 계획수립후 3개월이내에 취업하게됐습니다검색해보니 구직촉진수당의 잔여금액 일부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계획수립후 3개월이내에 취업하게됐습니다검색해보니 구직촉진수당의 잔여금액 일부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부라면 얼마나 받는건가요?중위소득 60%이하 (청년형이라면 120% 이하) 이면 신청 가능합니다.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제출하시면최대 50% (7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