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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받기

2025. 4. 27. 오전 1:29:03

못받은 돈 받기

아이고, 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군 복무 중이신데다가 친구분과의 문제라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돈을 빌려주신 행위와 이자를 받으신 행위 모두 법적으로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1. 금전대여 및 이자 수취 행위: * 이자 제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율은 연 20%입니다. 만약 친구분께 받으신 이자가 이보다 높다면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군인 신분: 군인의 경우 영리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영리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정도라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못 받은 돈과 이자 청구: * 법적 절차: 돈을 빌려주셨다는 명확한 증거(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주신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심판: 빌려주신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친구분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결정으로, 비교적 빠르고 간편합니다.3. 군인 신분과 법적 절차: * 군사법원: 원칙적으로 군인 간의 금전 거래 문제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일반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 수행: 군 복무 중이라 직접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4. 형사 고소 가능성: * 만약 친구분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빌린 것이 명백하거나,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현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 친구분과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변제 계획을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하세요.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법무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제도를 알아보세요. 비교적 간편하게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군인 신분이시라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money_101/22383839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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