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산

비대면 거래제한 금융감독원에 확인했을때 22년 4월 21일 지급정지 시점이라 다음주 월요일에 3년째

2025. 4. 19. 오전 10:29:03

비대면 거래제한 금융감독원에 확인했을때 22년 4월 21일 지급정지 시점이라 다음주 월요일에 3년째

금융감독원에 확인했을때 22년 4월 21일 지급정지 시점이라 다음주 월요일에 3년째 되는데 은행 방문해서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나요? 계좌개설도 그냥 풀리는건가요

좋은 질문 주셨어요!

**"비대면 거래제한"**이 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에 방문하면 계좌개설까지 바로 가능한지 궁금하신 거죠?

2022년 4월 21일에 지급정지가 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금융거래제한 정보로 등록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지급정지 후 3년 — 거래제한 해제 가능할까?

예,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해제 신청 가능해요.

  • 지급정지나 금융사고로 인해 등록된 정보는

  • 3년 경과 시점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이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라면,

  • 은행 방문해서 직접 해제 신청 가능해요.

✅ 해제 절차 요약

  1. 해당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2. 신분증 지참, 지급정지 해제 요청

  3. 금융사 내부 확인 → 사유 소명 → 문제 없으면 해제 가능

✅ 그럼 계좌 개설도 가능해지나요?

네, 해제 이후에는 계좌 개설 가능해요.

다만 아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금융거래제한 이력이 해제되어야 함

  • 해당 은행이 자체 심사를 통해 계좌 개설 승인

※ 단, 일부 은행은 해제 직후 바로 계좌 개설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유서 또는 사용 목적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 급여용, 사업자 등)

✅ 꼭 챙겨가야 할 것

  • 신분증

  • 지급정지 해제 관련 문서 (있는 경우)

  • 계좌 사용 목적 증빙 (계좌 개설 원할 경우)

✅ 참고로…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피해 등록(지급정지)' 같은 경우

  • 3년이 지나도 자동 해제는 되지 않고, 본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해제 요청해야 해요.

답변이 되움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17일 한국 주식시장 동향 및 투자 전략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