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계약금이 정확히 뭔가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금,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질문자가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당첨 후 계약금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이 뭘 뜻하는지 헷갈리실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계약금"은 입주자가 계약 시 준비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을 의미합니다. 1순위 당첨자의 경우, 이 금액은 **1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대로 보증금 100만원이 맞고, 일반 민간 부동산 계약처럼 집 가격의 10%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퇴거 시 조건을 충족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추가로,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전세지원금은 입주자가 아닌 LH가 부담하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 이자를 적용해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약 조건은 공고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LH에서 받은 메일이나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LH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답변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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